(2025년)하자 미수리로 인한 월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집이나 시설의 하자가 방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하자를 고치지 않을 경우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하자 방치와 임대인의 수리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전기 고장, 난방 불량 같은 주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의 월세 감액 청구 가능성
집주인이 수리를 장기간 미루면 세입자는 그 기간 동안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 목적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실무에서의 입증 책임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사용 불편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수리 요청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해 두면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상담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 주거복지 상담센터 바로가기 /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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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동향
법원은 하자가 장기간 방치되어 임차인의 주거 목적이 침해된 경우 월세 감액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겨울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수리 요청 내역, 하자 발생 시점과 기간, 월세 납부 영수증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3456, 2017.02.10. 선고
장기간 하자 미수리로 인한 사용 제한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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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장기간 방치되면 무조건 월세 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자의 심
각성과 사용 제한 정도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사진을 꼼꼼히 저장
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