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가전제품 무상보증기간 중 수리 거부 분쟁 해결-[2025년형]

법바오 2025. 9. 18. 07:33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사나 판매처는 일정 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상보증의 기본 원칙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무상보증기간 내 제품의 자연적인 결함이나 정상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판매자·제조자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단, 소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업체의 거부 사유 검증

 

업체가 자주 드는 이유로는 “소비자 과실”, “보증기간 만료”, “부품 단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유가 모두 합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수리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업체가 무상수리를 거부한다면 우선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공식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요성

 

가전제품의 무상보증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이 기준에 어긋난 업체의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반드시 구매 영수증, 보증서, 서비스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필요 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판례를 통한 기준 확인

 

법원은 일관되게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상보증기간 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입증 책임은 업체 측에 있으며, 소비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TV 구입 후 1년 보증기간 중 화면 불량이 발생했는데, 업체가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며 무상수리를 거부한 사례

 

🟩 확인할 것들 : 보증서 기재 내용, 고장의 발생 원인, 서비스센터 점검 내역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3다21789, 2014.03.13. 선고 

보증기간 내 발생한 고장은 업체가 소비자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무상수리 의무가 있다

 

🐻‍❄️법바오실무꿀팁🐻‍❄️

 

수리 거부 분쟁에서는 반드시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전화 통화로만 대응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거부 사유를 요청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