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가능 여부와 기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관리비나 미납 요금과 달리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주요 시설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 이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부르며,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 방수 공사 등 큰 비용이 드는 수선 작업에 사용됩니다.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게 매달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기준과 관행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이므로, 퇴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특약이나 관행에 따라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단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그건 네가 낸 관리비니까 못 돌려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유자 부담이 맞다는 점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세입자가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자료와 신고 방법
세입자가 납부한 내역은 관리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당한다면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거부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관리비 고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임대차 계약서 특약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3다217687, 2015.02.12. 선고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반환 청구 가능
🐻❄️법바오실무꿀팁🐻❄️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특약에서 애매하게 처리
되면 나중에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
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