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꼭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 항목과 안전한 작성 요령-2025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금전거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본 정보
차용증에는 단순히 ‘빌려준다, 갚겠다’는 말만 적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상환 방법 등은 차후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금액과 날짜 표시는 반드시 정확하게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액과 날짜입니다. 금액은 숫자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병기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상환일자는 연·월·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날짜를 “한 달 후”처럼 모호하게 기재하면, 나중에 해석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자율과 상환 방법은 구체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며, 매월 지급인지, 일시 상환인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차용인과 채권자 인적사항
차용증에는 반드시 차용인(돈을 빌린 사람)과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이며, 가능하다면 지장(도장 대신 손도장)을 찍는 것도 증거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 증거력 강화를 위한 추가 방법
차용증 자체로도 효력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훨씬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돈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분쟁 예방 팁
차용증 작성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 사이의 금전거래일수록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관 안내
만약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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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court.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에 상환일자를 적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 확인할 것들 : 금액, 날짜, 이자율, 상환방법, 인적사항, 서명/날인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41536, 2017.03.23. 선고 –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금전거래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변제 의무가 있다
🐻❄️법바오실무꿀팁🐻❄️
차용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금액, 상한 기한, 이자율을 빠짐없이
적고,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분쟁 시 확실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