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숏폼·틱톡 리믹스 영상 저작권 침해 기준 알아보기-2025년형
최근 유튜브 숏폼(Shorts)이나 틱톡 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짧게 편집하거나 배경음악을 덧붙여 사용하는 리믹스 영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리믹스 영상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편집하거나 변형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몇 초만 잘라 쓰거나 배경으로 삽입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여부
일부에서는 짧게 사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내법은 공정 이용을 엄격히 해석합니다. 비영리적 목적, 저작물의 비중, 시장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상업적 채널에서 사용되는 리믹스는 대부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플랫폼 내 음악 라이선스
틱톡이나 유튜브 숏폼은 자체적으로 음악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플랫폼 내에서만 허용되는 사용으로, 다운로드하여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자료 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 분쟁 발생 시 대응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면, 우선 플랫폼은 콘텐츠 삭제 및 수익 차단을 조치합니다. 이후 저작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침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 후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특히 숏폼은 짧은 길이로 인해 저작물 전체의 핵심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침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몇 초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유튜브 숏폼 제작자가 인기 가수의 뮤직비디오 일부를 편집해 올렸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영상 사용량, 음악 라이선스 제공 여부, 상업적 목적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5다246324, 2016.07.14. 선고
저작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무단 이용하면 침해에 해당
🐻❄️법바오실무꿀팁🐻❄️
숏폼이나 틱톡 리믹스를 만들 때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원만 사용하고,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하
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수익 창출 채널의 경우, 작은 클립이라도 저작권 침해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
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