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액정 교체 후 재하자 분쟁,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2025년대응
휴대폰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중 하나이지만, 액정 파손은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설 수리점이나 제조사 공식 센터에서 액정을 교체하는데, 교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화면 불량·터치 오류 같은 재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재하자 발생, 소비자 과실일까 수리점 책임일까?
대부분의 분쟁은 ‘사용자 부주의’와 ‘수리 불량’ 사이에서 갈립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을 줬다면 당연히 소비자 과실로 보지만, 별다른 충격 없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수리 부품의 하자 또는 수리 기술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교환·환불 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품 교체 후 같은 증상이 일정 기간 내 재발하면 무상 재수리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의 경우 A/S 보증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사설 수리점도 영업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포털 참고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 (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는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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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리점과의 계약 관계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았다면 영수증·수리내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수리 서비스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증기간 내에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수리점은 원칙적으로 무상 보수 또는 비용 환급 의무를 집니다.
✔️ 분쟁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절차
만약 수리점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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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휴대폰 액정 교체 후 일주일 만에 동일한 화면 불량이 다시 발생했으나, 수리점이 소비자 과실이라 주장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수리 영수증·보증기간 기재 여부, 외부 충격이나 침수 흔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가능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4다12345, 2015.03.26. 선고
수리 부품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고장은 사용자 과실이 아닌 수리업자의 책임으로 판정
🐻❄️법바오실무꿀팁🐻❄️
휴대폰 수리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과 보증기간을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보장한다"는 약
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서면 증거를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