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용카드 및 간편 결제 사기 이용 시 부모의 법적 책임 알아보기-2025년대응편
최근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해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상품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가 모든 금액을 떠안아야 하는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워진 만큼 법적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 제한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신용카드·간편결제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처럼 보일 정도로 나이를 속였거나, 부모가 결제 수단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사기의 특징
신용카드뿐 아니라 휴대폰 소액결제, 페이코,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수단도 미성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정을 도용하거나 가족의 인증 절차를 몰래 넘어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환불 과정에서 서비스 업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스마트폰 결제 차단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모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충분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결제를 속여 진행했다면, 결제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만약 환불이나 취소가 거절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보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또한, 명백한 사기성 결제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형사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
ecrm.police.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중학생이 부모 휴대폰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00만 원 결제한 뒤 환불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미성년자 여부, 부모 동의 없는 결제 사실, 결제 차단 기능 사용 여부, 사업자 환불 정책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7다225123, 2018.04.12. 선고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 가능하며, 부모가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환불해야 한다고 판시
✔️ 결론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과 환불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모는 결제수단 관리와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방법입니다.
🐻❄️법바오실무꿀팁🐻❄️
휴대폰이나 간편결제는 반드시 비밀번호·생체인증을 설정해두고, 자녀가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소
액결제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의 결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결제사에 취소를 요구하
고, 거절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