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청구 분쟁, 송금 잘못했을 때 돌려 받는 법(2025년 최신판)
요즘 모바일 뱅킹과 간편 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순식간에 낯선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청구의 핵심
착오송금은 채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즉, 수취인이 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 요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금융기관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은행 통한 반환지원 절차와 한계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금인이 은행에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유도합니다. 다만, 수취인이 응하지 않거나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으며,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센터 바로가기
제도·정책
www.kdic.or.kr
✔️ 반환 거부 시 소송 절차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수취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금 내역, 은행 확인서, 반환 요청 내역 등 송금 경위가 명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착오송금과 사기송금의 구분
종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 송금과 착오송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송금은 형사 절차(사기죄 고소)를 통해 해결되지만, 착오송금은 본질적으로 민사 분쟁이므로 형사 고소보다는 반환 청구가 우선입니다. 단, 수취인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숨기는 경우에는 횡령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송금내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여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가능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12345, 2017.04.13. 선고 – 착오로 송금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수취인은 반환 의무가 있다
착오송금 문제는 사소해 보여도, 반환 거부 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금융분쟁입니다. 단순 요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센터를 통해 1차 조정 후 민사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법바오실무꿀팁🐻❄️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즉시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신청 시점이 법적 증거가 되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