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가 내 명의 법인폰 요금 안 끊어줬어요! 명의대여·요금폭탄 법적 대응 완벽가이드-2025년 대응편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퇴사 후에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용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사실은 직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경우, 퇴사 후에도 요금 청구가 본인에게 이어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명의대여 및 통신요금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분쟁입니다.
✔️ 회사 명의 대신 ‘직원 명의’로 개통하는 이유
일부 회사들은 통신요금 할인, 신용심사 회피 등의 이유로 법인 명의 대신 직원 개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합니다. 겉으로는 ‘회사폰’이지만, 서류상 명의는 직원 개인이기 때문에 요금·약정 위약금·미납 책임이 모두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후 번호 해지나 명의변경이 지연되면, 요금폭탄을 맞는 일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 퇴사 후 요금폭탄이 발생하는 이유
① 회사가 명의변경이나 해지를 하지 않음
② 직원 명의의 자동이체가 계속 유지
③ 법인에서 사용하는 회선이 개인 명의 약정에 묶여 있음
④ 일부 회사가 “우리 회사 번호니까 요금은 알아서 처리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
통신법상 계약 명의자(직원 본인)가 1차 납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명의변경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 명의로 업무용 회선을 개통하여 요금 부담을 전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
✔️ 대처 방법 3단계
1단계 –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자 본인 해지 요청 (회사 명의 사용이라도 본인 확인 후 해지 가능)
2단계 – 명의대여·무단사용 사실 확인서 작성 및 보관
3단계 – 회사가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진행
👉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명의도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서면증거 확보가 핵심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요금납부 내역, 개통서류 등은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회사가 “그건 회사폰이야”라고 답한 메시지가 있다면, 명의대여 인정 근거가 되어 민사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퇴사 후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통신사 명의자 정보, 회사 개통요청 내역, 명의대여 동의서 존재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20다34527, 2021.02.18. 선고 – 회사가 직원 명의로 개통한 회선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 미납요금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에 있음
🐻❄️법바오실무꿀팁🐻❄️
퇴사 전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 있는지 통신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폰이라 생각해도 실제
계약 명의가 개인일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해지와 명의변경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