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 환불(청구취소) 요청하는 2025년 실전 가이드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스토어 등에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스토어 등 비공식 판매 채널을 통한 피해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청구취소(차지백)을 요청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카드 결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주요 사례
주요 유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변심 환불임에도 ‘교환만 가능하다’며 지연하는 경우, 둘째, 하자 제품 교환을 약속해 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셋째, 가품이거나 미배송임에도 고의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거래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카드사에 직접 청구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청구취소를 요청하는 절차
①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카드사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 영수증,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환불 약속 또는 미배송 증거 등을 카드사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③ 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 정산을 일시 중단하고,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을 보낸 뒤 소비자에게 임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나 SNS 판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결제라도 동일한 절차로 적용됩니다.
✔️ 청구취소가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 과실(잘못된 주문 등)은 차지백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품 미배송, 가품 발송, 계약 불이행의 경우는 명확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당한 환불 요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카드사별 처리 방식과 병행 가능한 신고 절차
대부분의 카드사는 비슷한 절차를 운영하지만, 접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청구취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현대카드·롯데카드는 전용 이메일로 증빙자료를 접수받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끝까지 대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병행 대응이 가능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실제 사례로 본 환불 성공 포인트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정사례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SNS 판매자로부터 두 달간 미배송 상태에서 환불을 받지 못하다가 카드사에 직접 청구취소를 요청하여, 카드사 정산이 중단되고 전액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드 결제 건은 단순히 판매자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으며, 소비자 스스로 권리 절차를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온라인몰에서 의류를 결제했지만 판매자가 미배송 상태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결제 영수증, 판매자 대화 캡처, 송장 유무, 120일 이내 요청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234 –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 중단 가능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땐 단순히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보다, 카드사에 바로 청구취소 요청을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요청 시 반드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결제일 기준 120일 이내라는 기한을 넘기면 구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