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디지털 분쟁

사망한 가족의 SNS 계정, 삭제도 복구도 안된다면? 2025년 '디지털 추모권 분쟁' 완전 정리

법바오 2025. 10. 17. 22:30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디지털 흔적은 남습니다. SNS 계정, 사진, 영상, 블로그 글 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추억이자 기록이지만, 삭제나 복구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이 요청했음에도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삭제를 원치 않는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들어 ‘디지털 추모권(Digital Remembrance Right)’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망자의 온라인 정보와 계정을 단순 자산이 아닌 ‘인격적 추모의 권리’로 보호하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상속 문제로 접근했지만, 최근에는 삭제 요청 거부, 계정 접근 불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SNS의 자동 추모 전환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유산에서 디지털 추모권으로


기존에는 계정이나 파일을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망자의 표현과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나 구글은 사망자 계정을 가족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모 페이지나 ‘기념 계정’으로 전환해 영구 보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유족의 삭제 요구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사례와 쟁점


국내에서도 유족이 “사망한 가족의 블로그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플랫폼이 “계정 소유자 본인의 요청이 아니므로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족의 법적 지위를 ‘상속인’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계정 자체는 인격권의 연장선에 있는 비재산권적 성격’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상속 논리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 삭제 요청 거부 시 대응 절차


1️⃣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1차 공식 요청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삭제 청구’ 서면 제출
3️⃣ 미이행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
4️⃣ 민사소송(계정 삭제·복원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 가능

 

✔️ 해외 주요 플랫폼 정책 비교


- 페이스북 : 사망자 계정 → 자동 추모 페이지 전환, 삭제 요청 시 가족이 아닌 ‘유언지정 관리자’만 가능
- 구글 :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으로 사전 지정한 사람만 접근 가능
- 인스타그램 : 삭제 요청 시 증빙서류 필요, 계정 복구 불가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센터 공식 안내 보기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현실적인 해결 방향


전문가들은 생전 단계에서 ‘디지털 유언장’ 또는 ‘사전 계정 관리자 지정’을 권장합니다. 생전에 명확한 관리 의사를 남겨두면 유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사후에도 계정 삭제나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디지털 추모권’은 죽음 이후 남겨진 콘텐츠를 단순 자산이 아닌 존엄의 연장선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사망한 가족의 SNS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플랫폼이 거부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개인정보 열람·삭제 청구 가능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2345, 2024.11.28. 선고 – 사망자의 계정은 인격적 가치가 인정되며, 정당한 가족의 삭제 요청은 보호되어야 함

 

🐻‍❄️법바오실무꿀팁🐻‍❄️

 

디지털 계정이나 콘텐츠는 사망 후에도 가족이 자유롭게 삭제하거나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계정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디지털 유언장 형태로 접근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