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몰래 CCTV 달았다면? 2025년 세입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법 감시 분쟁 완전정리
요즘 월세·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몰래카메라·불법 CCTV’ 문제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복도, 공동 현관, 심지어 방 내부 근처에까지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보안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주거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
주택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세입자의 주거 내 영상·음성 정보는 명백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 또는 관리인이 CCTV를 설치하거나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는 불법 감시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주장 “보안을 위한 설치다”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용 공간(예: 복도, 출입문 근처 등)에 설치된 CCTV라도, 세입자의 출입 장면이 과도하게 촬영되거나 녹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몰래 방 내부나 베란다, 현관문 안쪽 등을 비추는 CCTV는 목적 불문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가이드 보기
✔️ 불법 CCTV 발견 시 대응 절차
1️⃣ 먼저 CCTV 위치, 전원선, 저장장치 등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2️⃣ 경찰(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합니다.
3️⃣ 동시에 관할 구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무단수집 신고’를 병행하면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4️⃣ 세입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확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규 한눈에 보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 동의 없는 영상정보 수집·제공 금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타인의 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금지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 주거·사생활 침해에 해당 시 형사처벌 가능
✔️ 임대차 계약 시 사전 확인 포인트
계약 전 반드시 현장 방문 시 벽면, 천장, 감시 카메라, 인터폰 등 주변 기기 설치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영상장비를 설치하거나 열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세입자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처법
보안 목적으로 외부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설치 전 반드시 세입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촬영 각도를 거주공간이 아닌 외부 출입구 방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월세 입주 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확인하고, 필요 시 카메라 전원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월세방 내부에 집주인이 설치한 CCTV 발견 후 항의했으나, ‘보안용’이라며 제거 거부
🟩 확인할 것들 : 카메라 위치, 녹화각도, 영상 저장 주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678, 2023.10.25. 선고 – 세입자 동의 없는 주거 내부 CCTV 설치는 불법촬영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법바오실무꿀🐻❄️
세입자는 ‘보안 목적’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거주공간을 비추는 경우엔 명백히 불법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촬영 위치를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