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2025년) 층간흡연 피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법바오 2025. 10. 31. 09:30

“위층에서 담배 냄새가 내려오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서 ‘층간흡연 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벽이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스며들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도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층간흡연, 왜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나

 

우리 법은 ‘타인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환경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용공간이나 통로뿐 아니라 환기구·창문 등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 역시 피해자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시행하며, 관리사무소의 경고 및 조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세입자는 임차인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위층 흡연으로 인해 지속적인 냄새 피해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시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방치할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 방치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대응 절차

 

1️⃣ 피해 증거 확보: 냄새 유입 시간대, 냄새 강도, 창문·환기구 근처의 흡연 흔적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2️⃣ 관리사무소 신고: 경고장 발송이나 층간흡연 안내문 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 통보: 임대차계약상 쾌적한 환경 유지 의무를 이유로 시정 요구 공문을 보내세요.
4️⃣ 행정기관 민원: 보건소나 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사례도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랫집 거주자의 반복적인 흡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4**)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이 아니라, 개인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피해 정도가 명백하고,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현실적인 한계와 보완 방향

 

아쉽게도 ‘가정 내 흡연’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가 70%를 넘어섰고, 법무부 역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지금은 ‘피해 입증’과 ‘시정 요청’의 절차를 충실히 밟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대응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위층에서 흡연을 지속해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피해 입증 가능 자료(영상·냄새 기록), 관리사무소 대응 기록, 집주인에게의 통보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54**, 2021.06.30. 선고 – 간접흡연으로 인한 생활침해 인정, 위자료 100만 원 지급 판결

 

👉 관련기관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간접흡연 피해 신고 안내

👉 상담 및 신고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요약 : 층간흡연 피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환경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시정 요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바오실무꿀팁🐻‍❄️

 

층간흡연 피해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냄새 유입 시각과 빈도를 기록하고,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저장해두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