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SNS 계정 해킹으로 내 게시물이 통째로 사라졌다면?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 누구나 SNS를 하나쯤은 운영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틱톡 등에서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던 중 갑자기 계정이 해킹되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도용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서일까요, 아니면 저작권위원회일까요?
2025년 현재, SNS 계정 해킹으로 인한 디지털 저작권 및 개인정보 분쟁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명확해도 ‘신고 창구가 어디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중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해킹으로 게시물이 삭제·도용됐다면, 두 가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SNS 계정이 해킹당해 게시물이 지워지거나 무단 업로드된 경우,
① 저작권 침해 (창작물의 무단 복제·전송),
② 개인정보 유출 (계정 정보, 메시지, 사진, 연락처 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한 군데’가 아니라, 피해 성격에 따라 병행 신고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1️⃣ 저작권 침해 중심 신고 경로
내가 직접 제작한 사진, 영상, 글이 다른 계정에 무단 업로드되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신고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SNS·커뮤니티·블로그 등에서 발생한 무단 복제물에 대해 삭제요청, 시정권고, 형사고발 연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게시물 캡처 또는 백업 파일
- 해킹 후 무단 업로드된 화면 캡처
- 계정 소유자 증빙 (이메일·인증번호 등)
2️⃣ 개인정보 유출 중심 신고 경로
계정 자체가 털려 비밀번호, 프로필 정보, DM(쪽지) 등의 사적 정보가 노출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분류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근거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SNS 플랫폼도 법적으로 해킹 피해 발생 시 24시간 내 이용자 통보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에도 이의제기(복구요청)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신고센터 바로가기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접수 페이지
3️⃣ SNS 플랫폼 내부 신고 기능도 꼭 활용하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모두 자체적으로 ‘계정 탈취 및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형사절차보다 빠르게 복구나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국내 기관 신고와 병행하면 좋습니다.
단, 플랫폼 내부 신고로 계정이 복구되더라도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즉, SNS 회사의 조치와 형사적 대응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조치
1️⃣ 2단계 인증(OTP)을 설정하고,
2️⃣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변경하며,
3️⃣ 원본 콘텐츠를 항상 로컬에 백업해 두세요.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저장소’ 일뿐,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백업 + 저작권 등록 + 신고 루트 숙지’가 디지털 시대의 3대 생존전략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되어 내 사진이 삭제되고, 다른 계정에서 도용 업로드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원본 게시물 백업, 플랫폼 신고내역, 해킹 경로 추정 정보(IP 등)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22145, 2024.09.05. 선고 – 해킹에 의한 SNS 콘텐츠 도용은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모두 적용 가능
🐻❄️법바오실무꿀팁🐻❄️
SNS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무작정 비밀번호 변경보다 먼저 복구 요청과 증거 확보(화면 캡처, 이메일 내역)가 우선입니다.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두 영역은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므로, 반드시 병행 신고를 해야 실질적인 복구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