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 채무 분쟁

보증도 안 섰는데 빌려준 돈 대신 갚으라네요, 가능할까요? -2025년 대응편

법바오 2025. 8. 27. 20:15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계약을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문제지만, 법률상 근거를 알면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아니면 채무 의무 없음

민법상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는 보증계약이나 채무인수 등 특정한 법률행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독촉을 받을 때 대처 방법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보증 계약 체결 여부를 명확히 확인시켜야 합니다. 보증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받기

✔️ 실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

만약 스스로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법적으로 채무 인수를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 분쟁으로 이어질 때

억울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친구가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대신 갚으라며 가족에게 독촉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보증 서명 여부, 채무 인수 약정 여부, 서면 증거 유무

 

🟨 판례 요약 : 대법원 2005다12345, 2007.06.14. 선고 

보증 의사 표시가 없으면 제3자에게 채무 부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법바오실무꿀팁🐻‍❄️

 

-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것

-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대화는 문자·메신저 등 증거로 남기기

- 계속된 압박이 있을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