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결혼준비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말 다 내야 할까? - 2025년형

법바오 2025. 8. 28. 19:45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와 위약금의 법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한정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거부는 가능한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맞춤형 상품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받거나 청약철회가 거부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실제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결혼 준비 대행 계약에서 합리적 범위를 넘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했더니 전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02947, 2017.03.30. 선고 

과도한 위약금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해지 의사가 생기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공식 통보

- 업체가 불응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활용

-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를 근거로 무효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