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며, 심지어 "빌린 적 없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없는 돈거래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약속 자체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이 없을 때 가능한 증거
송금 내역(계좌이체 기록),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취, 제삼자의 진술 등이 대표적 증거입니다. 특히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함께 있으면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보기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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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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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police.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지인에게 1천만 원을 계좌이체 해줬지만 차용증이 없고,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계좌 송금 내역, 카톡·문자 대화 기록, 전화 녹취 여부, 내용증명 발송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4다23241, 2016.04.15. 선고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금전대차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최소한 송금 증빙과 문자·카톡 대화라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빌려주고 구두 약속만 남겼다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져, 실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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