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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5

(2025년)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의 분쟁 대응 전략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발생 조건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전 조건 그대로 2년간 묵시적 .. 2025. 9. 6.
(2025년)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절차와 세입자 보호 월세가 밀렸을 때 집주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세입자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며칠 늦은 정도와 장기간 연체는 법적 의미가 전혀 다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 사유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연 납부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2개월치 이상 밀렸을 때 비로소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집주인의 해지 통보 절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집주인은 공식적인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보통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보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버틸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거쳐 인도명령이나 퇴거 소송을 통해 강제력이 .. 2025. 9. 3.
결혼준비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말 다 내야 할까? - 2025년형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의 법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한정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거부는 가능한가?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맞춤형 상품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는 .. 2025. 8. 28.
맞춤 제작(가구·커튼·간판 등) 계약 파기 가능 조건 (2025년최신) 맞춤 제작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계약 파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맞춤 제작의 법적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자재 발주·가공 전)-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2025. 8. 16.
인테리어 계약 후 선금만 받고 공사 시작 안 하는 경우 계약 파기 방법 -2025년기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의 법적 의미인테리어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지났음에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특히, 선금(계약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해 해지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 해지 통보 절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시공사에 ‘착공 촉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 통보를 통한 기록..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