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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결혼준비대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말 다 내야 할까? - 2025년형

by 법바오 2025. 8. 28.

결혼 준비 과정에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와 위약금의 법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전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한정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거부는 가능한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맞춤형 상품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받거나 청약철회가 거부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실제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결혼 준비 대행 계약에서 합리적 범위를 넘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중도 해지했더니 전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은 경우

 

🟩 확인할 것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02947, 2017.03.30. 선고 

과도한 위약금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해지 의사가 생기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공식 통보

- 업체가 불응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활용

-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를 근거로 무효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