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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대처법 - 2025년유형

by 법바오 2025. 8. 23.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렌탈 서비스는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할 때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설치비, 철거비, 소모품 비용 등이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되어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정수기 렌탈 위약금 분쟁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렌탈 계약의 법적 성격


정수기와 같은 가전 렌탈 계약은 단순 임대차가 아니라 유지보수·소모품 교체가 포함된 복합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하더라도,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계산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요금을 전액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이용료 + 합리적 범위의 설치·철거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약정 남은 금액 모두 내야 한다"는 식의 요구는 과도한 청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우선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공공기관의 도움 받기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정수기 3년 약정 중 1년 사용 후 해지 요청 → 남은 2년 치 요금을 모두 내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

 

🟩 확인할 것들 : 계약서에 ‘남은 약정 요금 전액 부담’ 조항이 있어도 과다하면 무효 가능,

설치비·철거비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다249557 (2017.01.25 선고) 

렌탈 계약 해지 시 잔여 요금 전액을 청구한 조항을 무효로 보고, 실제 사용기간과 합리적 비용만 부담하도록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 렌탈 계약 시 반드시 설치·철거비, 소모품 비용 항목 확인

-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과다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즉시 신고

- 분쟁 지속 시 소비자원 조정 ➡️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단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