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 성인 자격증 강좌, 취미 수업 등 학원 등록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위약금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5년 현재, 학원 환불과 위약금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학원 환불 규정의 기본
학원비 환불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원칙이고, 수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수강 일수에 따라 공제 후 환불됩니다.
✔️ 위약금 부과의 한계
학원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강 전 취소인데도 교재비나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해당합니다.
✔️ 수강 기간별 환불 기준 (예시)
- 개강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환불
- 총 수강기간 1/3 경과 전: 이미 낸 수강료 2/3 환불
- 총 수강기간 1/2 경과 전: 이미 낸 수강료 1/2 환불
- 1/2 초과 시: 환불 불가 (단, 교습 미이행 사유가 있으면 환불 가능)
✔️ 실제 분쟁 사례
A씨는 자녀 영어학원 등록 후 일주일 만에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 측이 “교재비·등록비는 반환 불가”라며 절반만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강 후 1/3 이내 취소는 수강료 2/3 환불이 맞으며, 교재비도 미사용 상태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자녀 학원 등록 후 일주일 만에 취소했는데, 학원 측이 등록비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한 사례
🟩 확인할 것들 : 개강 전후 여부, 수강 기간 경과 비율, 교재비·부대비용 환불 가능성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456, 2017.02.10. 선고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부당 약관으로 무효
🐻❄️법바오실무꿀팁🐻❄️
- 학원 등록 시 반드시 환불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
- 환불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1372)으로 빠른 해결 가능
- 부당 위약금 청구는 증빙자료(계약서·영수증)를 확보해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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