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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2025년)헬스장 위약금 환불 규정과 소비자 대처법 알아보자

by 법바오 2025. 8. 23.

헬스장을 등록했다가 사정이 생겨 이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위약금을 내야 하냐"며 불만을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헬스장 환불 규정의 기본 원칙


헬스장, PT, 요가학원 등은 모두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문구는 소비자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헬스장 측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잔여 이용료의 10% 이내에서 감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즉,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처 방법


환불 요구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톡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공공기관 활용하기


소비자가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헬스장 측이 거부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받기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헬스장 1년 등록 후 2개월만 이용했는데, 환불 요청 시 “남은 금액 전액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사례

🟩 확인할 것들 : 계약서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소비자기본법상 무효 가능, 사용기간·횟수 대비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가능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1다72530 (2012.03.29 선고) 

헬스장 등록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구한 사건에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보고 실제 이용일수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 헬스장 등록 시 반드시 계약서에 환불 조항 체크

- 위약금이 과도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즉시 신고

- 환불 거부 시 분쟁조정위원회 ➡️ 법률구조공단 순으로 단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