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계약했지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동차 계약도 소비자 계약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계약의 법적 성격
자동차 구매 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계약금은 위약금·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차량 인도 전 계약을 해지하면,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표준약관 보기
✔️ 위약금 부과 기준
- 차량 제작 전: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 공제 가능
- 차량 제작 후: 계약금 외 제작비·등록비 청구 가능
- 리스·할부 계약: 금융사 약관에 따른 별도 위약금 부과
✔️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예: 허위 제작비)을 청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거부 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
1) 계약서·영수증·제작 진행 상태 확인
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신고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무료)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상담네트워크
www.ccn.go.kr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국산 SUV 계약 후 2주 만에 사정상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제작 전임에도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요구받아 소비자원 조정 후 절반 환급.
🟩 확인할 것들 : 계약서 위약금 조항, 차량 제작 여부, 금융 계약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456789, 2019.03.15.
차량 제작 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몰수는 과도하다고 판단, 일부 반환 판결.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파기 전 차량 제작 여부와 금융 계약 여부부터 확인
- 위약금 산정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은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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