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분쟁13

(2025년) 층간흡연 피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위층에서 담배 냄새가 내려오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에서 ‘층간흡연 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벽이나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스며들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건강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도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층간흡연, 왜 단순 민원으로 끝나지 않나 우리 법은 ‘타인의 생활공간을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환경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공용공간이나 통로뿐 아니라 환기구·창문 등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연기 역시 피해자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 2025. 10. 31.
집주인이 몰래 CCTV 달았다면? 2025년 세입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법 감시 분쟁 완전정리 요즘 월세·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몰래카메라·불법 CCTV’ 문제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복도, 공동 현관, 심지어 방 내부 근처에까지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보안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주거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주택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세입자의 주거 내 영상·음성 정보는 명백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 또는 관리인이 CCTV를 설치하거나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는 불.. 2025. 10. 18.
(2025년)하자 미수리로 인한 월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집이나 시설의 하자가 방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하자를 고치지 않을 경우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하자 방치와 임대인의 수리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전기 고장, 난방 불량 같은 주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의 월세 감액 청구 가능성 집주인이 수리를 장기간 미루면 세입자는 그 기간 동안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 목적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보기 때문.. 2025. 9. 16.
[2025년]위층 세대 누수 피해 발생 시 집주인·세입자·관리사무소 책임 범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위층 세대의 누수 문제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면, 아래층 세입자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누가 수리 의무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 임대인의 기본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설령 원인이 위층 세대에 있더라도 임대인이 1차적으로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층 세대의 과실 여부 만약 누수가 위층 세대의 고의나 과실(예: 세면대 관리 소홀, 수도꼭지 방치 등)로 발생했다면, 위층 세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2025. 9. 13.
2025년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기치 못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채무 문제나 주택의 경매 절차가 개입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안내 자료 보기 www.molit.go.kr www.molit.go.kr ✔️ 신청.. 2025. 9. 8.
(2025년)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의 분쟁 대응 전략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발생 조건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전 조건 그대로 2년간 묵시적 .. 2025.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