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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집주인이 몰래 CCTV 달았다면? 2025년 세입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법 감시 분쟁 완전정리

by 법바오 2025. 10. 18.

요즘 월세·전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몰래카메라·불법 CCTV’ 문제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복도, 공동 현관, 심지어 방 내부 근처에까지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보안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주거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


주택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물론,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세입자의 주거 내 영상·음성 정보는 명백한 ‘개인정보’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동의 없이 집주인 또는 관리인이 CCTV를 설치하거나 영상을 열람하는 행위는 불법 감시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주장 “보안을 위한 설치다”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용 공간(예: 복도, 출입문 근처 등)에 설치된 CCTV라도, 세입자의 출입 장면이 과도하게 촬영되거나 녹화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몰래 방 내부나 베란다, 현관문 안쪽 등을 비추는 CCTV는 목적 불문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가이드 보기

 

✔️ 불법 CCTV 발견 시 대응 절차


1️⃣ 먼저 CCTV 위치, 전원선, 저장장치 등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2️⃣ 경찰(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합니다.
3️⃣ 동시에 관할 구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무단수집 신고’를 병행하면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4️⃣ 세입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확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규 한눈에 보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 동의 없는 영상정보 수집·제공 금지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타인의 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금지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 주거·사생활 침해에 해당 시 형사처벌 가능

 

✔️ 임대차 계약 시 사전 확인 포인트


계약 전 반드시 현장 방문 시 벽면, 천장, 감시 카메라, 인터폰 등 주변 기기 설치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영상장비를 설치하거나 열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세입자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처법


보안 목적으로 외부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설치 전 반드시 세입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촬영 각도를 거주공간이 아닌 외부 출입구 방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월세 입주 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확인하고, 필요 시 카메라 전원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월세방 내부에 집주인이 설치한 CCTV 발견 후 항의했으나, ‘보안용’이라며 제거 거부

 

🟩 확인할 것들 : 카메라 위치, 녹화각도, 영상 저장 주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 판례 요약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678, 2023.10.25. 선고 – 세입자 동의 없는 주거 내부 CCTV 설치는 불법촬영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법바오실무꿀🐻‍❄️

 

세입자는 ‘보안 목적’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거주공간을 비추는 경우엔 명백히 불법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촬영 위치를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