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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분쟁 대응

[2025년]위층 세대 누수 피해 발생 시 집주인·세입자·관리사무소 책임 범위

by 법바오 2025. 9. 13.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위층 세대의 누수 문제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면, 아래층 세입자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누가 수리 의무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 임대인의 기본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설령 원인이 위층 세대에 있더라도 임대인이 1차적으로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층 세대의 과실 여부

 

만약 누수가 위층 세대의 고의나 과실(예: 세면대 관리 소홀, 수도꼭지 방치 등)로 발생했다면, 위층 세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위층 세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 관리사무소의 역할

 

공용배관이나 공동구조물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의 공용 부분 누수는 세대 간 분쟁을 넘어 관리단의 책임 문제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 분쟁 해결 절차

 

세입자는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원인이 불명확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분쟁이 지속되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상담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사이트

 

https://www.law.go.kr

 

www.law.go.kr

 

 

https://www.klac.or.kr

 

www.klac.or.kr

 

✔️ 판례 동향

 

법원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를 달리 보지만,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일정 부분 월세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보장한 후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위층 세대 화장실 배관 문제로 아래층 천장에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누수 발생 원인 조사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수리 비용 견적서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5다 234567, 2016.04.28. 선고 

위층 세대 과실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배상 후 위층 세대에 구상권 청구 가능

 

🐻‍❄️법바오실무꿀팁🐻‍❄️

 

위층 누수 피해는 책임 소재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사진·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공식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

료가 추후 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해결방안🐾

 

아파트마다 관리 규약이 다르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합니다.

대부분 위층 세대 수도호스로 관련된 누수일시 보통적으로 일상생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케이스가 있고, 공용시설배관

(소방배관) 누수로 확인되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규약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 측에 보상 요청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