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제작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계약 파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맞춤 제작의 법적 의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자재 발주·가공 전)
-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제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계약 파기 절차
1. 계약서·견적서 확인(제작 착수 여부, 사양·납기 조건 확인)
2. 제작사에 계약 해지 의사 서면 통보(내용증명 활용)
3. 선금 반환 및 위약금 정산 협의
👉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 위약금 산정
제작이 이미 일부 진행된 경우, 제작사는 진행 비율에 따라 실비(자재비·인건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액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약관법상 부당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C 씨는 맞춤 제작 소파를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했지만, 제작 전에 계약 파기를 원했습니다. 제작사가 전액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실제 제작 착수 전이었기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 제작 착수 여부(자재 발주·가공 시작 여부)
- 계약서에 사양·납기 명시 여부
- 선금·중도금 지급 내역
- 하자 발생 시 보수·환불 조건
🟨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소 543912, 2016.09.21. 선고
“맞춤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작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제작사는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전 제작 착수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
- 선금 지급 전 제작 진행 여부를 서면 확인
- 착수 전 해지는 전액 환불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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