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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맞춤 제작(가구·커튼·간판 등) 계약 파기 가능 조건 (2025년최신)

by 법바오 2025. 8. 16.

맞춤 제작 상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계약 파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 맞춤 제작의 법적 의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계약 조건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


-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자재 발주·가공 전)
- 계약서에 명시된 사양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제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계약 파기 절차


1. 계약서·견적서 확인(제작 착수 여부, 사양·납기 조건 확인)
2. 제작사에 계약 해지 의사 서면 통보(내용증명 활용)
3. 선금 반환 및 위약금 정산 협의
👉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 위약금 산정


제작이 이미 일부 진행된 경우, 제작사는 진행 비율에 따라 실비(자재비·인건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액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약관법상 부당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C 씨는 맞춤 제작 소파를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했지만, 제작 전에 계약 파기를 원했습니다. 제작사가 전액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실제 제작 착수 전이었기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 확인할 것들


- 제작 착수 여부(자재 발주·가공 시작 여부)
- 계약서에 사양·납기 명시 여부
- 선금·중도금 지급 내역
- 하자 발생 시 보수·환불 조건

 

🟨 판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가소 543912, 2016.09.21. 선고
“맞춤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작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제작사는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법바오실무꿀팁🐻‍❄️

 

- 계약 전 제작 착수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

- 선금 지급 전 제작 진행 여부를 서면 확인

- 착수 전 해지는 전액 환불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