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1 (2025년)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의 분쟁 대응 전략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요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발생 조건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전 조건 그대로 2년간 묵시적 .. 2025.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