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인가1 고수익 해외알바, 정말 안전할까? 2025년 불법 해외취업 알선·워킹홀리데이 사기 대응 완전정리 최근 몇 년간 “월 70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고수익 해외 알바” 같은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이러한 광고를 믿고 출국했다가 불법 감금·폭행·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법적 취업비자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알선형’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 ‘해외취업 알선’은 국내법 적용 대상입니다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니까 한국법이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인력을 해외에 알선하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알선업체가 모집 공고를 내거나 SNS로 연락해 출국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경우 알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25.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