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사기1 [2025년 최신]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배송 안 왔을 때, 사기죄 성립 될까?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처럼 간편한 중고거래가 많아졌죠.그런데 돈만 보내고 배송이 오지 않는다면...?판매자는 "곧 보낼게요"만 반복하다가 끝내 잠수이런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면 무조건 사기죄?그렇지 않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거래 초기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 ➡️ 사기죄 성립 가능- 단순 실수나 배송 지연 ➡️ 민사 책임은 있어도 형사처벌 어려움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 반복적으로 배송 핑계- 배송증거 전무- 계정 삭제 또는 연락 두절-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 발생 이런 경우라면 경찰도 사기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 연락처·계좌번호만 있어도 고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2025.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