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제해고1 (2025년형)사업주가 비자(고용허가)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사업주가 “비자 문제”를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비자·고용허가 문제와 근로계약 해지는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자 문제와 계약 해지의 구분고용허가제(E-9)·방문취업(H-2) 등 체류자격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비자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안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사업주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경우- 비자 기간 만료로 더 이상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 2025.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