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분쟁1 인테리어 계약 후 선금만 받고 공사 시작 안 하는 경우 계약 파기 방법 -2025년기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의 법적 의미인테리어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이 지났음에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특히, 선금(계약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해 해지 사유가 명확해집니다. ✔️ 해지 통보 절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시공사에 ‘착공 촉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 통보를 통한 기록.. 2025.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