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환불1 (2025년 대응편)여행 취소·변경 시 여행사 환불 불가 통보 대응 방법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계약 당시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기도 합니다.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표준약관 확인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을 따라야 합니다.표준약관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국외·국내 여행 표준약관 보기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위약금 부당 청구 사례여행 출발 30일 전 취소인데 전액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이는 표준약관 위.. 2025.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