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퇴직금1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대가로 지급되는 노후자금이자 생활 안정 장치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임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증금 인상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생활 위기를 겪는 경우 일부 허용됩니다. .. 2025.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