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2 임대차 계약 중 하자 발견·보증금·수리비 청구 분쟁 해결 가이드 (2025년 최신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 예상치 못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지 곰팡이, 배관 누수, 전기 문제처럼 계약 당시 기재되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드러나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보증금 공제나 추가 수리비 청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 거주 중 하자 발견 시 기본 원칙 우리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약 당시 존재했으나 미기재된 하자라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세입자는 해당 하자가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시 공제 없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입주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보증금·수리비 분쟁의 핵심 쟁점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입니다. 입주 전부터 있었던 하자인.. 2025. 10. 2. (2025년)하자 미수리로 인한 월세 감액 청구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집이나 시설의 하자가 방치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하자를 고치지 않을 경우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하자 방치와 임대인의 수리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전기 고장, 난방 불량 같은 주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임차인의 월세 감액 청구 가능성 집주인이 수리를 장기간 미루면 세입자는 그 기간 동안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 목적이 일부 침해되었다고 보기 때문.. 2025.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