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저작권1 유튜브 숏폼·틱톡 리믹스 영상 저작권 침해 기준 알아보기-2025년형 최근 유튜브 숏폼(Shorts)이나 틱톡 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짧게 편집하거나 배경음악을 덧붙여 사용하는 리믹스 영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리믹스 영상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편집하거나 변형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몇 초만 잘라 쓰거나 배경으로 삽입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여부 일부에서는 짧게 사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내법은 공정 이용을 엄격히 해석합니다. 비영리적 목적, 저작물의 비중, 시장 영향 등을 종합해 판.. 2025.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