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전보발령(전출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령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야 하거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사용자의 인사권과 그 한계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에 포함되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전직 명령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 거부와 퇴사의 연결 고리
만약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발령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퇴사를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강제 퇴사 또는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법원은 전보발령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거부를 사직 의사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 확인할 대응 방법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먼저 발령 사유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 상황, 통근 거리, 생활 기반의 불이익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을 통한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보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부당한 전직 명령으로 인해 퇴사까지 이어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와 판례의 흐름
법원은 전보발령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권리 남용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발적 퇴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회사가 지방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발령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 불이익의 정도, 서면 기록 확보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02다64681, 2004.03.12. 선고 –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전직 명령은 무효, 거부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음
🐻❄️법바오실무꿀팁🐻❄️
퇴사 압박으로 연결되는 진보발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발령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가족·생활상의 불이
익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거부만 하면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수 있으니,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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