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위탁판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환불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가품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탁점이 잠적하는 사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법적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위탁판매의 법적 성격과 기본 구조
위탁판매는 ‘판매대행계약’의 일종으로, 위탁점(판매자)은 소비자(위탁자)의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위탁점 간에는 ‘위임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구조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SNS 기반 위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도 많아 법적 보호가 약화됩니다.
✔️ 위탁판매 사기 유형 – 잠적·가품·이중판매
2025년 들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위탁점 잠적형 사기’입니다. 소비자가 맡긴 명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죠. 그 외에도 가품을 정품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위탁품을 몰래 다른 채널에서 이중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횡령죄(형법 제355조)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금 회수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 소비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택배 송장번호 등은 모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특히, 위탁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명시된 견적서·판매 위임서가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거래가 SNS DM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캡처본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위탁점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환불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판매대금 미지급이나 위탁품 미반환이 확인되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기한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이내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위탁점이 명백히 ‘고의로 대금을 가로챘다면’ 형사고소(사기죄·횡령죄)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이나 경찰서에 접수하기 전,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을 선행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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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① 반드시 위탁계약서 작성 – 판매 수수료, 지급 시기, 파손·분실 시 책임 조항 포함.
②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에게는 위탁 불가.
③ 거래 내역 보존 – DM, 문자, 이체내역 등은 캡처 후 별도 폴더에 보관.
④ 의심 거래 즉시 중단 – 상품을 먼저 보내는 구조면 사기 가능성 높음.
⑤ 지급 지연 시 즉시 내용증명 발송 –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회복의 핵심.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소비자가 위탁점에 맡긴 루이비통 가방이 판매된 후, 대금을 송금받지 못하고 위탁점이 폐업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위탁계약서 유무, 계좌이체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내용증명 발송 여부
🟨 판례 요약 : 대법원 2019도54321, 2020.07.09. 선고 – 위탁자가 맡긴 물건을 무단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결국 중고명품 위탁판매는 “계약 구조의 명확성”이 생명입니다. 단순히 ‘믿을 만해 보여서’ 맡기는 순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계약서와 증거 확보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위탁점의 고의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병행으로 충분히 환불 및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바오실무꿀팁🐻❄️
중고명품 위탁판매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위탁계약서 유무는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 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정보가 명시된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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