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환급1 (2025년)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가능 여부와 기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관리비나 미납 요금과 달리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의 주요 시설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 이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부르며,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 방수 공사 등 큰 비용이 드는 수선 작업에 사용됩니다. ✔️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게.. 2025.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