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1 친구 부탁으로 돈만 대신 받아줬는데, 나도 공범이라고요? 2025년 금융사기 제3자 처벌 기준 완전 정리 “잠깐 돈만 대신 받아줄 수 있냐?”는 말, 가볍게 들리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런 부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 금융사기 연루 유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금책·전달책’으로 불리는 제삼자가 실제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돈을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 왜 공범이 되나요? 금융사기의 구조는 대부분 ‘송금책 → 중간 전달자 → 사기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제삼자가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해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현금화했다면, 금융실명법·특정금융정보법·형법 제32조(공범)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몰랐다’고 하면 면책될 수 있을까? 단순.. 2025.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