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분쟁1 [2025년형] 솔직한 후기 썼다고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 소비자 후기의 표현 한계와 법적 대응 가이드 “음식이 너무 짰어요.” “서비스가 불친절했어요.” 단지 이런 한 줄 후기로도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업체가 소비자의 후기글을 문제 삼아 ‘영업방해’나 ‘허위사실 적시’로 신고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이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는 ‘정당한 후기’라면,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불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법원은 꾸준히 ‘소비자의 불만 제기 자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평가와 사실 적시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맛이 없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개인의 의견.. 2025.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