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2025년형] 솔직한 후기 썼다고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 소비자 후기의 표현 한계와 법적 대응 가이드

by 법바오 2025. 11. 4.

“음식이 너무 짰어요.” “서비스가 불친절했어요.” 단지 이런 한 줄 후기로도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업체가 소비자의 후기글을 문제 삼아 ‘영업방해’나 ‘허위사실 적시’로 신고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이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는 ‘정당한 후기’라면, 법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불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법원은 꾸준히 ‘소비자의 불만 제기 자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평가사실 적시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맛이 없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개인의 의견으로 보지만,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처럼 사실을 단정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의 적시 + 공연성 + 타인의 명예 훼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사실이 맞거나 사적 대화 범위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느냐의 문제

 

리뷰가 게시된 플랫폼의 특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공개 단톡방이나 친구 공개 스토리는 공연성이 부족하지만, 네이버 지도 리뷰·인스타 공개 계정은 명백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게시 범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업방해죄와의 차이도 중요하다

 

사업자는 종종 ‘명예훼손’ 대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단순 후기만으로는 영업방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손님 유입을 막거나 조직적 불매운동을 유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나에게 반말했다”는 후기는 개인 경험의 공유일 뿐, 영업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주관적 평가를 공유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후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업체가 “글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할 경우, 즉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면 캡처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게시글이 사라지면 이후 본인 입장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글의 일부가 과도했다면, 문구를 수정하거나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목적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후기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 3가지

 

① “사기당했다”, “불법이다” 등 형사 범죄를 단정하는 표현
② “다시는 가지 마세요”, “폐업해야 한다” 같은 공격적 언사
③ “지인도 피해 봤다”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주장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명예훼손 합의금 요구의 주요 단골 사례입니다. 사실관계와 의견을 구분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법적 리스크는 피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소비자의 공정한 평가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정당한 목적, 사실 기반 후기는 오히려 공익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 사건에서는, “음식이 짜고 불친절했다”는 후기를 올린 소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후기는 사실에 근거하고, 감정이 아닌 경험 중심으로 서술된 글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느낀 점만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네이버 리뷰에 불친절하다고 썼더니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 확인할 것들 : 후기 내용 중 허위사실 여부, 표현 수위, 공익적 목적, 게시 범위(공개/비공개)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9321, 2023.02.10. 선고 – “소비자가 경험을 근거로 비판한 후기글은 공익적 표현으로 명예훼손 아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신고센터’ 및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를 통해 후기가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법적 대응을 받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후기의 핵심은 ‘사실에 근거한 감정 표현’입니다. 솔직하게 썼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팩트와 감정의 경계선을 정확히 지켜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바오실무꿀팁🐻‍❄️

 

리뷰를 남길 때는 사실 위주로, 감정 표현은 절제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법적 위험 없이 소비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