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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 소비자 분쟁

(2025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계약 해지 시 소비자 책임·환불 분쟁 완전 정복

by 법바오 2025. 10. 28.

최근 몇 년간 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개인 및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계약을 맺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해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또는 “기사님이 설치했는데 기계가 불량이라 환불 가능한가요?”와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갈등은 계약서상 ‘설치 전 취소’와 ‘설치 후 해지’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 설치 전 계약 취소

 

전기차 충전기 계약에서 설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이미 충전기 장비 발주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비용 공제 후 환불’이 원칙입니다. 설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취소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설치 후 사용 불가 또는 해지 요청

 

이미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설치형 제품은 통상 맞춤 제작으로 간주되어 단순 변심 환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기 결함, 설치 불량, 계약 내용과 다른 사양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한국소비자원)에 따라 수리·교환·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충전 속도나 제품 모델이 계약서와 다르면 ‘계약 위반’으로 해지가 정당화됩니다.

 

✔️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는 개인 단독 계약이 아닌 관리사무소 승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설치 승인 절차’와 ‘관리비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한 설치 계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조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① 설치 전 취소 시 환불 기준 (발주비용 명시)

② 설치 후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가능 조건

③ 설치 장소 변경 또는 철거 시 추가 비용 기준 이 항목들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단순한 가전 구입이 아니라, ‘공사계약+전자제품 구매’가 결합된 복합형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책임 소재가 복잡하므로,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설치 조건, 철거비, 기기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공용구역 설치’로 간주되어 환불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계약만 하고 철거 요청했더니, 업체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이라며 돌려주지 않는 경우

 

🟩 확인할 것들 : 설치 진행 여부, 장비 발주 상태, 계약서 내 환불 조항, 설치 전 취소 통보 시점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23456, 2023.07.18. 선고 – 설치 전 취소 통보가 명확했다면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

👉 참고 :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자율분쟁 처리가 불가합니다. ▶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 거래 상대가 플랫폼을 탈퇴한 경우 ▶ 동일 거래건에 대해 중복 접수를 한 경우

usr.ecmc.or.kr

🐻‍❄️법바오실무꿀팁🐻‍❄️

전기차 충전기 계약은 ‘설치 전 취소’와 ‘설치 후 해지’의 법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설치 전이라면 계약금 일부만 공제 후 환불 가능하지만,

설치 후에는 제품 하자나 계약 위반이 입증되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환불 조건’을 명시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