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재고가 없어서 주문이 자동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요. 하지만 이 단순한 ‘자동취소’가 사실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온라인 소비자 피해 신고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판매자 일방취소’입니다. 특히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더라도, 단순 재고관리 부실이나 가격오류를 이유로 판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 해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주문은 ‘청약’이 아닌 완전한 계약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소비자가 결제 완료한 시점부터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이 성립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결제 직후 판매자가 “아직 배송 전이라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재고부족·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유(예: 천재지변, 공급망 붕괴 등)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되지만, 단순한 ‘재고 실수’나 ‘가격 입력 오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단순 환불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1️⃣ 판매자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개시한 경우
2️⃣ 결제 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만 하고 대체상품이나 보상안 제시가 없는 경우
3️⃣ 구매자가 할인·적립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은 모두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명백히 계약을 위반했다면, ‘부당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정당한 금전적 손해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금액은 ‘소비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상품을 다른 판매처에서 더 비싼 가격에 다시 구매했다면, 그 차액만큼 이 손해액이 됩니다. 또한 이벤트 쿠폰·포인트 사용 후 취소되어 혜택이 사라졌다면, 그 가치를 포함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326(2024.01.22. 선고)에서는 “판매자가 내부 재고관리 부실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불이행으로, 소비자의 추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실제 신고 절차와 기관
판매자의 일방취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세 경로로 신고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과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시스템
신고 시에는 구매내역 캡처, 판매자 취소 메시지, 환불 처리 내역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명확할수록 조정위원회가 판매자 과실을 쉽게 인정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팁
1️⃣ 판매자가 ‘재고 수량 표시’를 정확히 하는지 확인하세요.
2️⃣ 가격 오류 의심 시 결제 전 후기·리뷰를 먼저 확인하세요.
3️⃣ 대형 플랫폼 거래라도 판매자 개별 책임이므로,
고객센터 외에 소비자원 병행 신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재고 없어요’라는 말에 단순히 넘어가지 마세요. 온라인 구매도 엄연히 계약 관계이며, 소비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 포인트
🟦 상황예시 : 주문 결제 후 “재고 없음” 통보를 받고 자동취소된 경우
🟩 확인할 것들 : 주문내역 캡처, 취소 사유 메시지, 동일상품의 다른 구매처 가격 비교
🟨 판례 요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14326, 2024.01.22. 선고 – 판매자의 일방취소는 계약불이행에 해당, 소비자 손해배상 인정
🐻❄️법바오실무꿀팁🐻❄️
판매자가 단순히 “재고 없음”이라며 주문을 취소해도,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단순 환불이 아니라, 차액 손해·혜택 상실분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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