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광고1 (2025년) 미용실·피부과 후기 사진, 내 얼굴 그대로 광고에 쓰였다면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이 광고에 올라왔는데, 내 얼굴이에요.” 요즘 미용실, 피부과, 네일숍 등에서 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홍보용 후기’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사진이 SNS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홍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명백히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의 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 사진 써도 돼요?” 하고 대답했다고 해도, 상업적 용도로 쓰인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나 명확한 계약 조항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시술 전후 사진처럼 민감한 이미지의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 2025.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