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호3 2025년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기치 못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채무 문제나 주택의 경매 절차가 개입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안내 자료 보기 www.molit.go.kr www.molit.go.kr ✔️ 신청.. 2025. 9. 8. [2025년]집주인 바뀌면 전세·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 계약 효력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월세 계약 조건 유지 여부전세는 보증금 반환 조건, 월세는 월차임 지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새로운 .. 2025. 8. 27. 2025년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 신고제 과태료, 실수 없이 계약하는 법 2025년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보증금만 주고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 24)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규정과 예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나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의 귀책사유.. 2025.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