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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3

임대차 계약 시 도면과 실제 면적 불일치 문제-2025년대응편 임대차 계약은 서류로 정해진 조건과 실제 현장의 조건이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종종 도면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보증금·차임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도면과 실제 면적 차이 발생 원인 일부 건물은 설계도면 작성 시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면적을 부풀려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된 면적과 현장 실측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차인이 실제보다 넓다고 믿고 계약했다면, 차임이나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계약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 공간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 불일치는 심각한.. 2025. 9. 11.
(2025년)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필수 조항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조항을 빼먹으면 분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직거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조건 각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시 위약금 규정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하자·수리 책임 범위 주택이나 상가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수리 .. 2025. 8. 29.
[2025년최신판]전세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냈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도 집주인이 "계약금 포기해야 해요", "위약금은 당연히 줘야죠"라고 말한다면?정말 아무런 예외 없이 돈을 떼이고 나와야 할까요? ✔️ 전세계약은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으로 성립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오간 시점부터 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 라면 단순 변심으로 파기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위약금 없이도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 해지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이때는 ‘합의 해지’로 처리되므로, 위약금..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