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누수1 [2025년]위층 세대 누수 피해 발생 시 집주인·세입자·관리사무소 책임 범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위층 세대의 누수 문제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면, 아래층 세입자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누가 수리 의무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 임대인의 기본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설령 원인이 위층 세대에 있더라도 임대인이 1차적으로 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위층 세대의 과실 여부 만약 누수가 위층 세대의 고의나 과실(예: 세면대 관리 소홀, 수도꼭지 방치 등)로 발생했다면, 위층 세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2025.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