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비분쟁1 보증금 다 돌려준다더니 유지보수비 깠어요. 퇴거 후 수리비 공제 분쟁 정리 2025년형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운 A 씨는 보증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며칠 후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냉장고 선반 깨졌고, 페인트 칠 벗겨졌고, 청소도 안 돼 있으니 50만 원 빼고 드릴게요.”A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입주 전에도 집은 낡아 있었고, 그 흔적은 대부분 ‘사용감’이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런 유지보수비, 수리비는 정말 세입자 부담일까요?법은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 '원상복구 의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다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입니다.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 노후, 작은 흠집 등은 집주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오래된 장판이 해졌거나, 도배가 바랬다면 이는 ‘자연적인.. 2025.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