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실1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은행이 지급정지 안 해줬을 때 대처법-2025년대응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은행이 제때 처리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송금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은행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누락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사기 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은행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된 경우- 신고 내용이 명확했는데도 확인 절차를 .. 2025. 8. 14. 이전 1 다음